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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사2006.12.02 11: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보다 노유자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약하므로 주차장 추가설치없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유자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용도변경 허가가 완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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