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한숙자2006.11.14 11:14
3층건물에 3층주택용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서 미용학원을 하고 싶은데요.. 화장실도 두개.출입구도 두개라.. 담을 하나 막아서.. 주택반.. 학원반.. 이렇게는 쓸수 없나요? 1종 근린생활시설 변경이 안되나요?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