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사2006.10.21 22:3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은 8호군이고 1종근린생활시설은 7호군이므로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입니다.  허가의 경우 처리기간은 20일~30일정도 소요되며 업무대행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