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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사2006.10.18 17:0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기숙사는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아파트가 위에 언급된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면 기숙사로의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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