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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사2006.10.12 16:2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은 동일 시설군이므로 건축물 기재변경신청대상입니다. 아직 사용승인 신청전이라면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처리로 처리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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