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사2006.09.26 18:4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축은 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 사용승인등의 절차까지 거쳐야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 된후 사용승인을 신청이 가능하며, 공사가 끝나기 전에 사용하게 되면 사전입주로 사용승인 받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