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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우재영2006.09.26 17:29
91년도에 준공난 기업체연구소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신학대학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일부 증축(85m2미만)이 있고 교육부관련하여 학교이전업무를 인가를 받아야하는데 준공필증이나 건축물대장 변경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고함.
착공절차나 준공절차가 꼭 필요한건지요?
시간이 촉박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어도 건축물대장기재변경처리없이 사용하는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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