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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사2006.09.19 13:2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종유흥주점(룸살롱)으로의 용도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흥주점 심의신청 -> 심의통과 -> 용도변경허가 접수 -> 허가서 발부 ->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정리

일단 유흥주점은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도변경이 20일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위락시설의 용도변경은 길게는 2달에서 3달까지 소요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허가 또한 까다롭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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