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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사2006.09.12 15:5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5개층이상이 되면 아파트로 분류되며,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이격거리나 일조권적용등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건축물의 경우는 2층~5층까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이므로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1층을 주택으로 허가받지 못한 것은 다세대주택은 4개층까지만 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용도변경에 해당되고 적발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호텔의 약자로서 말그대로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시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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