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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홍이2006.09.12 13:12
등기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실질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5층 건물이고, 1층은 근생이고 나머지는 주거시설(주택)입니다. 1층 근생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주거로 3년이 지났습니다. 용도변경등을 하지 않고 주거로 사용시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한 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등기를 보지 않는 이상 근생이 아닌 주택으로 보입니다. 준공시에도 충분히 알고 허가가 났을것으로 보이며 인정을 한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또한 오피스텔도 근생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거형태로 모델하우스와 분양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법이라고 하여도, 주거용도의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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