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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사2006.09.01 21: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산출식 = ㎡당 시가표준액×요율(10/100)×위반면적×가감산특례


    그리고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현행법상 주택 1가구당 1대분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변경이 가능하며, 용도변경 용역비는 해당건축물의 규모나 준공연도, 용도변경 면적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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