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사2006.08.29 13:4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노유자시설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유자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용도변경의 관건인데, 설치해야 할 시설들로는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 장애인용 점자블럭 및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주차구역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