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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2.01.05 14: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중 일부 세부용도들은 500m²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이때 면적 산정 기준은 임차인이 다를경우 각각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기존 건축물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신축때는 임대차가 이뤄지기 전이므로 위와 같은 산정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축때 여러개 층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면적제한이 없는 일반음식점,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기원들로 채워서 허가를 받거나 500m²이하의 면적으로 학원, 사무소,  게임제공업소, 당구장등의 용도를 분산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준공후 임차인이 결정나고 세부용도가 결정났을 때 표시변경절차를 거쳐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변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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