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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3.06.13 17: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법입니다. 1~2세대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이상의 세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건물이 호별로 소유자가 틀린 집합건물일 경우 타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 가능여부를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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