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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11.03.11 18:11

이석표님!

다시 방문해 주셨군요.


   건축법에는 주용도에 따른 부속용도가 있습니다. 부속용도에 해당되는 용도는 따로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데, 건축법상의 부속용도로 인정받으려면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매점이 위에 따른 부속용도에 해당된다면 용도변경이 필요 없겠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허가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의 판단으로는 소매점의 물품을 종업원들에게 복리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복리시설로 볼 수 있겠지만 종업원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면 복리시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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