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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종로학사2010.03.05 00:10
공동주택 기숙사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15가구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받았습니다. 120평 규모의 1층 건물인 여기에 기숙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따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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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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