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5.14 14:25

[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조회 수 222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건물의 지하층에 이미 운동시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보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동의대상이 아니므로 타 업무시설 소유자나 오피스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방송센터(mbc 드림센터) + 오피스텔 + 상가 + 업무시설 집합건물

방송센터는 주차장,건물 별개건물
동일 바닥에 오피스텔4개동 + 지하1층 지상2층 상가 + 업무시설로 구성됨

업무시설 동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및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번지

용도변경가능한지와... 가능하면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에게도 용도변경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업무시설 구분소유자에게만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지요.

011.256.1473  변영태 올림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1937
939 기타 [답변] 공장안의 양어장 secret 이엠건축사 2012.04.27 5
938 기타 공장안의 양어장 secret 쟈니용 2012.04.27 3
937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5.02 28075
936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김갑석 2012.05.02 23312
935 위반건축물 [답변] 건축법에관하여 secret 이엠건축사 2012.05.04 2
934 위반건축물 건축법에관하여 secret 이건축 2012.05.04 1
933 위반건축물 [답변] 개발행위 secret 이엠건축사 2012.05.09 3
932 위반건축물 개발행위 secret 이건축 2012.05.09 2
931 용도변경 [답변] 창고겸스튜디오 1 이엠건축사 2012.05.14 23079
930 용도변경 창고겸스튜디오 이나경 2012.05.13 26059
»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이엠건축사 2012.05.14 22208
928 용도변경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file 변영태 2012.05.14 25743
927 용도변경 [답변]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엠건축사 2012.05.15 2
926 용도변경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나경 2012.05.15 1
925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3717
924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6966
923 용도변경 상가를 일부만 주택으로 5 secret 상희 2012.06.14 10
922 용도변경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secret 상희 2012.06.14 5
921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8 4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