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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4의 동의서가 건축물 전체의 동의서인지 아니면 해당층의 소유자만의 동의서인가요
<답변>
해당층의 복도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해당층 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가능합니다.


2.4년전 150명의 소유자에게 앞으로의 용도및 기타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허가를 할때마다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군에서 원본을 예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본이 있는데 사본과 원본을 대조적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요
<답변>
이 부분은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쪽 의견과 틀릴 수 있다는 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쪽의 판단은 4년전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계속 바뀌는 것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러나 3번질문과 같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유효하다는 동의서가 효력이 있다는 근거를 얻을수만 있다면 추후 동의서없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본으로는 힘들것 같습니다.



3.현재 법무사가 분양초에 받은 동의서가 분양자가 바뀔때까지 동의서 효력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답변>
이와 비슷한 판례를 본 적이 없어서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법령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해당법령 본문과 판례등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뭐좀 물어볼게요
4층의 12개를 8개로 분활 합병을 하면서 복도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4층의 공유면적과 전용면적은 변동되지 않았고
소방시설도 법적으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
1.3/4의 동의서가 건축물 전체의 동의서인지 아니면 해당층의 소유자만의 동의서인가요
2.4년전 150명의 소유자에게 앞으로의 용도및 기타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허가를 할때마다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군에서 원본을 예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본이 있는데 사본과 원본을 대조적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요
3.현재 법무사가 분양초에 받은 동의서가 분양자가 바뀔때까지 동의서 효력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고수님 4가지 질문에 대한 법규가 어디 있는지...판례가 어디있는지....알려주세요
넘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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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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