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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2.04.16 15:06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조회 수 27322 추천 수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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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150미터가 떨어져 있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만 확인하시어 문제가 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해당지역: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안산법원 인근 중심상업지역
연면적 : 지하1층 지상7층 건물 바닥면적1070평방미터, 연면적은 약 7,000평방미터
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4층 1070평방미터 중 735평방미터
용도변경내용: 노래방 및 무도장(콜라텍)을 숙박시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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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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