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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2.03.26 15:47

[답변]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18013 추천 수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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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시설의 경우 2,000㎡이상이 될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고 그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따라 현장에 시공(LED전등, 콘센트, 단열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즉 2,000㎡이상의 의료시설로 허가가 어렵다기 보다는 2,000㎡이상이 될 경우 그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000㎡이하로 허가를 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로 변경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한지 검토해 보셔야 하며, 장애인시설도 설치의무대상이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저희 병원은 전체 10개층으로 구성되어 1개층 당 실평수 100평 정도입니다. 1층은 근생이고, 2층-6층 까지는 의료시설로 허가받아 병원운영 중입니다. 추가로 7층과 8층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하려고하니 2000㎡ 이상이 되므로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또 용도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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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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