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3.26 12:00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8461 추천 수 1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모든 장애인편의시설을 다 설치해야 하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만약 장애인용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면 장애인용 계단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계단 한단의 높이가 18cm이하, 한단 너비가 28c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모든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직통계단도 2개소 이상 있어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전에 장애인센터에서 현장점검을 해주므로 장애인센터 담당자에게 현장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대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시설공사를 하셔야 용도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용도변경 하려고 합니다.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니 용도변경을 가능한 건물이라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대구 동구 서호동 80-7번지 대구은행 안심지점 4층이

1.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2.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 장애인 편의시설 허가가가능한지? 꼭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있는 건물로 들어가야하는지?아니면 리프트로 대체가능한지요?

   1) 출입턱제거
   2) 장애인용화장실(남여구분설치)
   3) 장애인용 계단설치

3. 소방시설 노유자 시설 면적 300미터 이상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시설 설치가 건물임대부터 어렵네요...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295
2622 대수선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secret 궁금해요 2024.05.08 2
2621 신축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1 보전녹지 2024.05.06 1777
262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secret ddae 2024.05.02 2
2619 용도변경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secret 안하세요. 2024.04.30 6
2618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1 secret 손용석 2024.04.29 3
2617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비누 2024.04.29 1
2616 용도변경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청파 2024.04.23 2806
2615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2614 용도변경 단독주택 연면적 축소 질의 건 1 이룹 2024.04.13 3044
2613 용도변경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1 secret 민환 2024.03.23 4
2612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문의 1 secret 레몬진저 2024.03.19 4
2611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kjw 2024.03.13 2836
2610 용도변경 업무시설->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 secret 둥이 2024.03.12 4
2609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1 secret 둥이 2024.03.12 5
2608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1 secret 둥개 2024.03.06 2
2607 용도변경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2 secret 냉무님 2024.03.05 4
2606 용도변경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말다해 2024.03.05 2524
2605 용도변경 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1 secret 유정 2024.02.28 5
2604 용도변경 동일 시설군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yojung215 2024.02.28 1
2603 용도변경 문의드려요 1 구형식 2024.02.26 22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