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3.26 12:00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8558 추천 수 1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모든 장애인편의시설을 다 설치해야 하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만약 장애인용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면 장애인용 계단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계단 한단의 높이가 18cm이하, 한단 너비가 28c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모든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직통계단도 2개소 이상 있어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전에 장애인센터에서 현장점검을 해주므로 장애인센터 담당자에게 현장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대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시설공사를 하셔야 용도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용도변경 하려고 합니다.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니 용도변경을 가능한 건물이라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대구 동구 서호동 80-7번지 대구은행 안심지점 4층이

1.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2.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 장애인 편의시설 허가가가능한지? 꼭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있는 건물로 들어가야하는지?아니면 리프트로 대체가능한지요?

   1) 출입턱제거
   2) 장애인용화장실(남여구분설치)
   3) 장애인용 계단설치

3. 소방시설 노유자 시설 면적 300미터 이상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시설 설치가 건물임대부터 어렵네요...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5580
2627 용도변경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secret 하장식 2006.11.25 2
2626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030
2625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24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민아 2009.11.19 2
2623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7207
2622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5542
2621 용도변경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대한 2021.04.29 2
2620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6807
2619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8190
2618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2617 위반건축물 1653 답변에관하여 secret 김대건 2012.04.05 1
2616 용도변경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나경 2012.05.15 1
2615 용도변경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secret 상희 2012.06.14 5
2614 위반건축물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secret ㄱㄱㄱ 2012.08.06 2
2613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7 secret 김경숙 2017.11.02 16
2612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1 secret 김경숙 2016.09.20 4
2611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9873
2610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9466
2609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0642
2608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