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442 추천 수 5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의 주택부분에 대한 벽체를 철거할 경우 이 벽체가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가 중요합니다. 내력벽은 2층과 3층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혀주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벽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철거할 경우 건물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벽체의 철거는 구조검토를 통해서 보강공사를 하면서 철거해야 안전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런 내력벽을 철거행위를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수선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철거하는 벽체가 비내력벽이라면 임의대로 철거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대수선에 따른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조사 및 구조안전진단-대수선 허가신청-허가필증 교부-착공신고-구조보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사용승인신청- 사용승인필증교부-영업신고 및 건축물 사용

그리고 마당부분에 있는 가건물은 철거를 해야 허가가 가능하며, 추후에 마당에 냉동창고를 설치할 경우에도 불법건축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시멘트벽돌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대지 71평

1층 소매점 39.8평

2층 주택(2) 33.4평

3층 주택(1) 30.7평

1층 소매점 40평의 반은 상가이고 반은 주택입니다.

주택 부분은 헐고 1층 전체 상가로 바꾸려고 합니다.

주택 뒷 부분의 마당에 가건물로 방을 더 만들어 놨더군요.

뒷 부분의 마당까지 연결해서 냉동창고를 만들려 합니다.(식육도소매업)

설비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주택 부분을 헐때 기둥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설비하시는 분은 안해도 된답니다.)

절차와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3362
2624 용도변경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1 new 올드보이 2024.05.20 146
262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1 new 교연용도변경 2024.05.20 139
2622 대수선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secret 궁금해요 2024.05.08 2
2621 신축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1 보전녹지 2024.05.06 2189
262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secret ddae 2024.05.02 2
2619 용도변경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secret 안하세요. 2024.04.30 6
2618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1 secret 손용석 2024.04.29 3
2617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비누 2024.04.29 1
2616 용도변경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청파 2024.04.23 2950
2615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2614 용도변경 단독주택 연면적 축소 질의 건 1 이룹 2024.04.13 3106
2613 용도변경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1 secret 민환 2024.03.23 4
2612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문의 1 secret 레몬진저 2024.03.19 4
2611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kjw 2024.03.13 2977
2610 용도변경 업무시설->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 secret 둥이 2024.03.12 4
2609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1 secret 둥이 2024.03.12 5
2608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1 secret 둥개 2024.03.06 2
2607 용도변경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2 secret 냉무님 2024.03.05 4
2606 용도변경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말다해 2024.03.05 2686
2605 용도변경 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1 secret 유정 2024.02.28 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