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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 감사 드리며, 추가 하여 질문 드립니다.

①해당지역: 경기도 군포시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층 115㎡, 2층 105㎡, 지층 111㎡(1,2층은 주택이며, 지층은 대피소및 보일러실) = 현 준 주거지역내 주택 건물 입니다.
* 현제 지층은 원룸으로 5가구 되여 있습니다.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층 115㎡

④용도변경 내용 : 지층을 23㎡씩 2채를 원룸(총 46㎡), 65㎡를 식당

⑤문의내용 : *정화조가 현 20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후 리모델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용도변경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옥상에 옥탑방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시 문제 되지 않는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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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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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9694
2632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5032
2631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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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4015
2620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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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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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633
261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125
2614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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