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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면적이 500m2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 학원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도시계획법상 해당건물이 교육연구시설이 가능한 건물이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는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으므로 지번을 알려주시거나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 학원을 하려고하는데 이미 4층 , 6층을 합해서 500m2가 넘었서
더이상 학원허가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학원허가 가능 여부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인천시 부평구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120평*7층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 3층 120평중 70평을 용도 변경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500m2 이상 학원으로 허가 가능하도록 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 현건물 시설 승강기 1대  비상계단 1개
          용도변경시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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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양 2009.10.08 11:11
    부평구 삼산동 390-5, 소재건물 용도변경 가능여,부
    건물 취득당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규정에따라 유치원부지 건축물의 2-3층(각층 120평)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을 취득하여,허가관청인 관할교육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는 당해 학교설립.경영자의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반려되었습니다. 규정에따라 총건평의 50% 이상은 충족하였으나 나머지 50%에 대한 지분의 구분등기가 소유자를 달리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현행법 규정을 적용할경우 유치원 설립은 불가능하여 포기한 상태로 현제까지 어떤 용도로도 사용치 못하고 수년째 방치된 상태 입니다. 이후 구청으로부터는 이미 구분 등기된 토지 지분 나머지 50%를 확보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명기된 유치원용도 외에는 어떤 용도든 사용이 불가하다고 되풀이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을 포함한 타 용도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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