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10.14 05:19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9370 추천 수 31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건축법에 대해 무지한 관계로 답답하기만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10층 상가 건물 중 5층의 일부를 임대하여 한의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건물 전체에 은행, 식당, 학원, 의원, 사무실 등이 혼재되어 있는 건물이며,
건물주가 1인이 아니라, 각 층별로 호실에 따라 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임대하려는 5층은 건축물대장상  
189.46M2은 근린생활시설(예능계학원)이며,
342.63M2은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저는 이중 일부인 약 300M2를 한의원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임대하려는 부분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주인이 여러번 바뀌고, 용도가 변경되면서 애매한 상황)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1) 제가 임대하려는 부분이 상기 342.63M2의 교육연구시설(학원)에만 해당된다면,
무엇을 변경하며, 어떤 절차와 비용이 드는지요?

2) 제가 임대하려는 부분이 상기 189.46M2은 근린생활시설(예능계학원)과 342.63M2의 교육연구시설(학원)에 모두 해당된다면,
무엇을 변경하며, 어떤 절차와 비용이 드는지요?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911
2621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4465
2620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1818
261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550
2618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7824
261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이종수 2014.05.23 47479
2616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5843
2615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788
2614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5056
2613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4747
2612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291
2611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4270
2610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3434
2609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39922
2608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595
260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9516
2606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358
2605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7051
260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5939
2603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38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