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5.28 21:39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조회 수 30230 추천 수 359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은 갑자기 시행된것은 아니고 2005년 11월 8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이나 정화조 용량등 관련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하다면 1개층만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틀리므로 여기서 언급은 힘들고 현장조사등을 통해 견적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현장방문등을 통해 가능여부 및 비용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pc방 오픈땜에 고민입니다. 현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한층만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쫌어렵다고하는데 어떻게하면 가능할수있으면
변경시 사용되는 비용도 급하게 궁금합니다.
5월9일부터 시행되었다는데..
몰구있었는데....
   
?
  • ?
    차용섭 2009.01.05 11:01
    1. 귀 건축사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건물은 지상 12층 지하4층의 오피스텔입니다.
    이 건물의 일부를 숙박없소(가족호텔)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3. 용도변경 관련한 세부사항을 cha8284@empal.com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240
2622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8352
2621 용도변경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secret 정현주 2013.04.22 6
2620 기타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huk100 2021.02.09 9421
2619 용도변경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강진호 2018.12.27 7314
2618 용도변경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secret 이세훈 2022.11.15 11
2617 용도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이인규 2017.10.11 10767
2616 용도변경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secret 노래하는쏭 2006.07.06 1
2615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2098
2614 용도변경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secret 가을이 2021.01.07 1
2613 증축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secret vazar 2022.09.14 3
2612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5455
2611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1 7
2610 용도변경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칭찬합니다 2019.04.16 7238
2609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7747
2608 용도변경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문의 2021.05.20 1
2607 용도변경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심우진 2006.10.14 19283
2606 위반건축물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secret 노룡민 2024.02.18 6
2605 용도변경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secret 김철수 2007.05.22 1
2604 용도변경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최영혜 2008.01.11 14099
2603 용도변경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안찬식 2009.04.29 144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