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5.28 21:39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조회 수 30234 추천 수 359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은 갑자기 시행된것은 아니고 2005년 11월 8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이나 정화조 용량등 관련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하다면 1개층만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틀리므로 여기서 언급은 힘들고 현장조사등을 통해 견적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현장방문등을 통해 가능여부 및 비용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pc방 오픈땜에 고민입니다. 현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한층만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쫌어렵다고하는데 어떻게하면 가능할수있으면
변경시 사용되는 비용도 급하게 궁금합니다.
5월9일부터 시행되었다는데..
몰구있었는데....
   
?
  • ?
    차용섭 2009.01.05 11:01
    1. 귀 건축사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건물은 지상 12층 지하4층의 오피스텔입니다.
    이 건물의 일부를 숙박없소(가족호텔)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3. 용도변경 관련한 세부사항을 cha8284@empal.com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258
2622 대수선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secret 궁금해요 2024.05.08 2
2621 신축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1 보전녹지 2024.05.06 1771
262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secret ddae 2024.05.02 2
2619 용도변경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secret 안하세요. 2024.04.30 6
2618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1 secret 손용석 2024.04.29 3
2617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비누 2024.04.29 1
2616 용도변경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청파 2024.04.23 2801
2615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2614 용도변경 단독주택 연면적 축소 질의 건 1 이룹 2024.04.13 3040
2613 용도변경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1 secret 민환 2024.03.23 4
2612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문의 1 secret 레몬진저 2024.03.19 4
2611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kjw 2024.03.13 2835
2610 용도변경 업무시설->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 secret 둥이 2024.03.12 4
2609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1 secret 둥이 2024.03.12 5
2608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1 secret 둥개 2024.03.06 2
2607 용도변경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2 secret 냉무님 2024.03.05 4
2606 용도변경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말다해 2024.03.05 2522
2605 용도변경 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1 secret 유정 2024.02.28 5
2604 용도변경 동일 시설군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yojung215 2024.02.28 1
2603 용도변경 문의드려요 1 구형식 2024.02.26 22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