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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4.06.26 07:1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과 4층의 용도를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용도를 변경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절차는 주택(8호군)에서 근린생활시설로(7호군) 변경하는 것이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 설치문제인데, 용도변경하는 가구수에 따라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1층과 4층이 맞바꾸는 형태라면 주차장부분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층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내부 벽체의 철거를 원할 경우 해당벽체가 내력벽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내력벽이라면 구조검토를 포함하여 대수선허가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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