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면적이 큰 다가구의 옥탑에 증축을 한 상태로 몇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매년 많은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서 옥탑양성화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양성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이런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면적이 큰 다가구의 옥탑에 증축을 한 상태로 몇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매년 많은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서 옥탑양성화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양성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이런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4729 |
2621 | 용도변경 |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 김현욱 | 2008.04.30 | 17958 |
2620 | 용도변경 |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 정현주 | 2013.04.22 | 6 |
2619 | 기타 |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 huk100 | 2021.02.09 | 8841 |
2618 | 용도변경 |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 강진호 | 2018.12.27 | 6779 |
2617 | 용도변경 |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 이세훈 | 2022.11.15 | 11 |
2616 | 용도변경 |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 이인규 | 2017.10.11 | 10561 |
2615 | 용도변경 |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 노래하는쏭 | 2006.07.06 | 1 |
2614 | 용도변경 |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 이수용 | 2019.09.26 | 11919 |
2613 | 용도변경 |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 가을이 | 2021.01.07 | 1 |
2612 | 증축 |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 vazar | 2022.09.14 | 3 |
2611 | 용도변경 | 허가 문의 | 김민경 | 2007.10.01 | 25169 |
2610 | 위반건축물 |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 멍하니뭐하니 | 2014.07.01 | 7 |
2609 | 용도변경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 칭찬합니다 | 2019.04.16 | 6788 |
2608 | 용도변경 | 합의서 첨부여부 | 최인효 | 2006.12.16 | 17132 |
2607 | 용도변경 |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 용도문의 | 2021.05.20 | 1 |
2606 | 용도변경 |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심우진 | 2006.10.14 | 18772 |
2605 | 위반건축물 |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 노룡민 | 2024.02.18 | 6 |
2604 | 용도변경 |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 김철수 | 2007.05.22 | 1 |
2603 | 용도변경 |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 최영혜 | 2008.01.11 | 13732 |
2602 | 용도변경 |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 안찬식 | 2009.04.29 | 14168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옥탑층을 주거용으로 증축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걸리는 사항들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문의하신 주택도 주택층수 제한(3개층이하), 용적율 적합, 주차장법 적합, 일조권 및 도로사선제한 적합등 여러가지 건축법령에 걸리는 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야 증축이 가능합니다. 규모가 큰 다가구주택이라면 증축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