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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6.04 13:2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으로 660제곱미터이하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현재 다세대주택 면적은 658.66제곱미터로서 이미 660제곱미터에 가깝게 허가받은 상태여서 더이상 주택의 면적을 늘리는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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