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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4.30 11:2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다세대주택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축물의 경우 현재 2층부터 5층까지 이미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중에 있으므로 1층을 추가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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