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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4.03.14 10:4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임대형 기숙사는 주택외의 용도와 출입구, 계단, 승강기등을 공유해서 사용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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