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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4.03.05 16: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이나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은 전용면적이 200를 넘게되면 직통계단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에는 계단이 하나만 있으므로 층별로 학원으로 사용 가능한 전용면적은 200까지입니다. 


   2. 옆호실인 501호(교육연구시설-학원)의 전용면적이 137.66이므로 200에서 남은 면적은 62.34이며, 502호에서 학원으로 변경 가능한 전용면적은 103.6중 62.34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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