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4.02.05 18:2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06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대전에 있는 2종 근생이며 4층까지 근생이고 소유물건도 4층입니다
4층에는 주거용 근생으로 2가구가 있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입니다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06 12: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로 허가난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려면 아파트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규제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거지역내 30세대 이상 아파트라면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입니다.

    -2개의 직통계단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의 대피공간 설치가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보다 아파트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므로 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설치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어 타 구분소유자의 80%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미비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어 타 구분소유자의 80%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법제처 법령정보 참조)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6076
2622 용도변경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secret 하장식 2006.11.25 2
2621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571
2620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19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민아 2009.11.19 2
2618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6303
2617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4837
2616 용도변경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대한 2021.04.29 2
2615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6425
2614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7462
2613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2612 위반건축물 1653 답변에관하여 secret 김대건 2012.04.05 1
2611 용도변경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나경 2012.05.15 1
2610 용도변경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secret 상희 2012.06.14 5
2609 위반건축물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secret ㄱㄱㄱ 2012.08.06 2
2608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7 secret 김경숙 2017.11.02 16
2607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1 secret 김경숙 2016.09.20 4
2606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9126
2605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8991
2604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0032
2603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