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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4.02.06 12: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로 허가난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려면 아파트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규제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거지역내 30세대 이상 아파트라면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입니다.

-2개의 직통계단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의 대피공간 설치가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보다 아파트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므로 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설치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어 타 구분소유자의 80%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미비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어 타 구분소유자의 80%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법제처 법령정보 참조)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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