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첨부파일 전송은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수원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360.6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상 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1층, 2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121.12  m²
변경전 용도1층 : 소매점, 2층 : 사무소
변경후 용도1층 : 상가1개와 주택 2룸, 2층 : 1룸과 2룸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수원 소재 5층 통건물입니다.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되어 있고

3~5층은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1층 일부분과 2층 전체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반으로 적발되기 전까지는요ㅜㅜ)

제가 구입할 때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었는데

몇 년뒤 갑자기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랗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ㅜㅜ


그래서...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5층은 주택입니다. (면적 216.36m²)

  * 2층(72.12m²)와 1층(49.0m²) 부분이 양성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등기상으로는 1층은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되어 있고,

    2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 현황은 등기 내용과 다르게 1층(2룸), 2층(1룸, 2룸) 으로 되어있어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 1층과 2층 양성화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성화를 하게되면 주차장 증설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차장 증설할 공간이 없습니다. ㅜㅜ)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축사님.....

 항상 건강하시어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1.12 23:2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위반 건축물을 허가받는 방법은 양성화와 추인허가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양성화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었을 때만 가능하며, 지금은 특별법 시행기간이 아니므로 현재로선 추인허가만 가능합니다. 또한 양성화법이 시행되더라도 문의해 주신것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양성화 대상이 아니므로 추인허가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 추인허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지 않는 대신에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받고 사후 허가를 해주는 제도이며, 전제조건은 무단으로 이뤄진 건축행위가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추인허가 가능 여부 : 문의해 주신 주택은 건축법상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이 되는 데, 이런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3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3개층(3~5)을 주택으로 허가받아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1층과 2층을 추가로 주택으로 허가받는 것은 건축법에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1층과 2층을 주택으로 추인허가(용도변경) 받는 것은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3175
2633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5167
2632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2453
263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812
2630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8371
262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8039
2628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539
2627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6516
2626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5585
2625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5319
2624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5076
2623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715
2622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4129
2621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0572
2620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489
2619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788
2618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7905
2617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670
261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177
2615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44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