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물 주소는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번길 *' 입니다.
1층 부분에 주택이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부분을 없애고 1층 전체를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고싶습니다.
지하1층에 잡혀있는 휴게음식점을 없애거나 근린생활로 바꾸거나 하는방법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
2023.10.26 11:43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조회 수 5962 추천 수 0 댓글 7
- ?
-
?
작성자 요청으로 상세주소 삭제하였습니다.
-
?
안지웟는데요?
-
?
확인바랍니다.
-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내용중에 주소 삭제요청드렸습니다. 계속 지웠다 하시는데 대체 뭘 지웠다고 하시는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
원본글에서 삭제처리했다 하더라도 사용하던 폰에서는 기존 저장된 내용으로 페이지가 보일수 있습니다. PC나 다른 폰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어제 요청하셨을 때 바로 삭제처리하였사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
캐시 쿠키 삭제하니 안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3222 |
2623 | 용도변경 |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 희원맘 | 2012.07.25 | 64518 |
2622 | 용도변경 |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 김항용 | 2013.04.23 | 51855 |
262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엘리스공주 | 2013.05.21 | 48569 |
2620 | 용도변경 |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 안선화 | 2012.06.08 | 47855 |
2619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 이종수 | 2014.05.23 | 47492 |
2618 | 용도변경 |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 헛똑똑 | 2013.05.09 | 45902 |
2617 | 용도변경 |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 서하 | 2010.12.23 | 45834 |
2616 | 용도변경 |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 이장현 | 2012.12.28 | 45098 |
2615 | 용도변경 | 위락시설 용도변경 1 | 제임스리 | 2012.07.17 | 44777 |
2614 | 용도변경 |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 전홍진 | 2012.06.02 | 44325 |
2613 | 용도변경 |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이명혹 | 2012.06.26 | 44285 |
2612 | 기타 |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 땅 | 2013.04.26 | 43479 |
2611 | 용도변경 |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 부동산 | 2012.07.04 | 39956 |
2610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 엄원미 | 2008.05.05 | 39706 |
2609 | 용도변경 | 공장건물 용도변경 | 임성락 | 2007.02.21 | 39609 |
260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사항 1 | 길형연 | 2012.08.16 | 37375 |
2607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 김상근 | 2012.04.08 | 37118 |
260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11.04.13 | 35957 |
2605 | 용도변경 |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3.25 | 33905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1층 일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력벽 철거 유무 : 주택으로 사용중인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서 내력벽의 철거가 이뤄질 경우 해체허가등을 받아야 하므로 비용상승 및 절차가 많이 복잡해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조안전 확인 :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 확인이 필요하며, 구조기술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외주 용역비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