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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3.06.21 16:01

   용도변경허가의 경우 신청면적이 500m²이상일때에만 사용승인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문의 해주신 것과 같이 소규모건축물에서는 건축물의 전체를 변경하든지 일부를 변경하든지 상관없이 절차나 소요기간등이 모두 동일하며, 용역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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