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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3.06.21 15:3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 전체를 소매점으로 사용하려면 용도 또한 1층 전체가 소매점이여야 하므로 일부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28.56m²)에 대해서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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