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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3.06.13 21:2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것과 같이 공동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1. 확장형 발코니의 원상복구 : 주택으로 허가받으면서 발코니를 거실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에는 원래 용도인 발코니로 원상복구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2. 구조안전의 확인 :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도 안전하다는 확인이 필요한 데, 주택(2kN/)에 비해 근린생활시설((2.5~5kN/)의 활하중이 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인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방화창문의 설치 :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창문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합니다.


4. 추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의 가능성 : 현재 원룸형태의 구조가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의 구조와는 많이 다른데다가 추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가능성 때문에 허가 담당자가 허가를 해줄 지도 미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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