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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3.05.24 12:2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시설로의 변경 가능여부는 다음 2가지 정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법 : 기존 용도인 교육연구시설(200제곱미터당 1대)에 비해 종교시설(100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2배 강하므로 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장애인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들을 설치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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