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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3.04.03 20:4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가능한 용도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동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이므로 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대지내에 주차장의 추가 설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용도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스프링클러등의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는 경우 방화창문으로 교체시공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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