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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3.03.31 10:2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것과 같이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변경하는 것은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면 되며, 이런 표시변경의 경우는 해당 건축물내에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처리가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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