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3.02.08 17:45

용도변경(노유자에서 근생으로)

조회 수 405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경기도 군포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830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상4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360m²
변경전 용도어린이집
변경후 용도근생시설
문의 사항




근생시설로 용도변경시 가능한지요? 변경이 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진행할때 귀사에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2.09 23:5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화창문 설치 : 용도변경 부분 중 인접대지 경계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합니다.


    2. 구조안전확인 :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활하중이 달라지므로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하수원인자부담금 : 근린생활시설 용도중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시 하수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선상(02-853-2233)으로 용역비 견적 및 용역의뢰를 해 주시면 관련업무 일체를 대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8293
116 기타 질문드립니다!! 1 secret Gh 2022.11.23 7
115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 용도변경 1 secret 제용 2022.12.08 2
114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대상인지? 건축물표시변경 대상인지? 2 건축기사 2022.12.09 5465
113 위반건축물 무허가 주택을 근생으로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봄봄 2022.12.10 2
112 증축 무단 증축, 테라스 확장한 단독주택 적법한 건축물 가능여부 1 secret 허시기 2022.12.13 1
11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점포 > 공장) 1 secret 박주삼 2022.12.13 2
11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연 2022.12.19 1
109 용도변경 2종근생=>주택으로의 변경 2 kararang 2022.12.22 5029
108 기타 질문 드려요.. 1 secret 고나고 2022.12.28 3
107 용도변경 다가구주택 -> 근생 1 secret 길민제 2022.12.29 1
106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주차시설검토 3 secret 지인 2023.01.02 3
105 용도변경 학원관련 용도변경 1 secret 길라임 2023.01.03 1
104 용도변경 층 전체가 판매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3 secret 박종주 2023.01.06 4
103 용도변경 근생건물 -> 업무시설 1 secret 길라임 2023.01.12 1
102 대수선 위반건축물 다락 합법화 하고싶습니다 1 secret 글씀 2023.01.13 3
101 기타 위반건축물 양성화방법 1 secret 지은 2023.01.16 2
100 용도변경 주택->숙박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하영진 2023.01.16 2
99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용도변경 1 secret 길민젭 2023.01.27 1
98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시정관련 3 secret 롱롱 2023.02.06 8
» 용도변경 용도변경(노유자에서 근생으로) 1 아벨 2023.02.08 4052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