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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2.12.23 11:0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용도변경만 진행하는 경우라면 단열재를 현행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용도변경 신청시 구조안전확인서는 제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구조계산서까지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용도변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 설치이며,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부분중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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