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22.12.09 15:4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속건축물인 식당의 용도는 공장에 해당되고 변경후 용도 또한 공장이므로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