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2.06.07 13:39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조회 수 748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매수자 입장이고 계약금을 걸어두었습니다.


빌라는 총 5층 중 4층으로 베란다확장으로 위반건축물이 되었다고 하고


적발시기는 2016년이고 강제이행금 4회 납부된 상태입니다.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용적율, 건폐율 초과나 일조권침해 건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해당 빌라가 추후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양성화가 가능한 집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양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집이라고 하면 양성화 시키기 위한 비용이 얼마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8-85 401호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6.08 20:1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양성화는 불법증축면적 포함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만 넘지 않는다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초과, 일조권위반등 각종 건축법 위반과 상관없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지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특별법만 시행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6590
2621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31937
262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2006.01.09 32597
2619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3619
2618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3484
2617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16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6.05.14 3
2615 용도변경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게임방 2006.05.18 24793
2614 용도변경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19 30988
2613 용도변경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장용 2006.05.21 21653
2612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1 22004
2611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2006.05.24 21805
2610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4 22855
2609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민영 2006.05.24 21481
260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24 20874
2607 증축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수남 2006.05.25 3
2606 증축 [답변]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6.05.26 4
2605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수혀니 2006.05.28 21030
260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미르건축사 2006.05.28 30076
2603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19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