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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2.06.10 17:54

   용도를 반대로 이해하고 잘못 답변 드려서 다시 답변드립니다.


   소매점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소매점 또한 근린생활시설로만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매점의 경우는 1,000 이상일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분류가 바뀌게 되므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할뿐더러 판매시설로 변경하려고 해도 주차장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는 등 허가가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매점의 면적분류기준을 기존 영업장 면적(600)과 신설 영업장 면적(500m²)을 합산해서 볼 것인지 각각 볼것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기존 소매점과 신설되는 소매점이 동일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이 아니라면 면적산정을 각각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영업장의 운영주체가 다르다면 신설 소매점도 1,000m²이하인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은 세부용도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난 매장에서 용도변경없이 운영이 가능하며, 다만 건축물대장에 소매점이라는 세부용도를 기재하여 확실하게 해두고 싶다면 표시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소매점을 확장하여 매장을 늘리는 것이라면 동일 영업장의 면적이 1,000m²이상이므로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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