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22.06.08 20:0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난 곳이라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용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영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